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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비자

상용(M)

상용비자(Business Visa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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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중국영사부 중국비자신청 및 영사
    서류검토

  • 발급 발급후 직접방문,우편,
    퀵발송,공항전달

*비자발급비용 및 소요기간,구비서류

평일 근무일기준(Working Days) 단위:₩
비자종류 중국영사부 접수기준
(발급시간:오후2시)
비자발급시 구비서류 서식 및 Sample 다운로드
3박4일 2박3일 1박2일
상용비자
(M)

상용6개월복수(30일)

(6개월간 수시 입출국 가능,
입국시 30일체류가능)
130,000 170,000 210,000 1.여권원본(유효기간7개월+7일 이상)
2.사진1매 (규정 하단참조)
3.명함 원본
4.중국내 협력회사에서 발급한 초청장
4.(현지발행초청장)
5.중국출입국기록 1회이상
6.영사부신청서(성명 및 도장날인)
7.비자접수신청서
영사부신청서
(성명 및 도장날인)

비자접수신청서

영사부신청서 Sample

일정표
4일이상체류: 일정표작성
4일미만체류: 영사부신청서에 기재

단수초청장 Sample

복수초청장 Sample

사진규정

상용6개월복수(90일)

(6개월간 수시 입출국 가능,
입국시 90일체류 가능)
140,000 180,000 220,000 1.여권원본(유효기간9개월+7일 이상)
2.사진1매 (규정 하단참조)
3.명함 원본
4.중국내 협력회사에서 발급한 초청장
(현지발행초청장)
5.중국출입국기록 1회이상
6.영사부신청서(성명 및 도장날인)
7.비자접수신청서

상용1년복수(30일)

(1년간 수시로 입출국 가능,
입국시 30일체류 가능)
170,000 210,000 250,000 1.여권원본(유효기간13개월+7일 이상)
2.사진1매 (규정 하단참조)
3.명함 원본
4.중국내 협력회사에서 발급한 초청장
(현지발행초청장)
5.중국출입국기록 1회이상
6.영사부신청서(성명 및 도장날인)
7.비자접수신청서

상용1년복수(90일)

(1년간 수시로 입출국 가능,
입국시 90일체류 가능)
180,000 220,000 260,000 1.여권원본(유효기간15개월+7일 이상)
2.사진1매 (규정 하단참조)
3.명함 원본
4.중국내 협력회사에서 발급한 초청장
(현지발행초청장)
5.중국출입국기록 1회이상
6.영사부신청서(성명 및 도장날인)
7.비자접수신청서

상용30일/90일단수

(입국일부터 30일/
90일체류가능)
90,000 130,000 170,000 1.여권원본(유효기간6개월+7일 이상)
2.사진1매 (규정 하단참조)
3.중국내 협력회사에서 발급한 초청장
(현지발행초청장)
4.영사부신청서(성명 및 도장날인)
5.비자접수신청서

※중국비자 신청시 확인해야 할 사항

-여권커버 및 마일리지카드 등은 여권과 함께 보내지 마세요.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사진은 최근 6개월내로 촬영한 흰색배경의 중국비자용 사진만 접수가능 합니다.
-사진규정은 안경, 귀걸이 착용금지, 눈썹, 귀 가리지 않은 여권용 사진, Photo Size는 3.5×4.8 입니다.
-자세한 사진의 규정 및 이미지는 사진규정을 다운로드 해서 참고 하세요.

※필독 하세요.

-중국비자접수후 중국영사부에서 고객님께 비자목적 및 신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 전화가 갈수 있습니다.(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거절 사유가 됩니다)
-비자목적: L-관광, M-상용(비즈니스), Z-취업, X-유학, Q1/Q2/Q2M-친지방문, S1/S2-가족동반거주로 발급 받으실 비자에 맞게 반드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.
-거절시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.
-간혹 대사관 사칭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. 만약 중국영사부에서 전화를 한다면 비자,인증 신청에 관한 인적 사항(중국방문목적/서류진행목적 포함)만 확인합니다.
-서류를 찾아 가라던가 돈을 지불하라고는 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여 사기(보이스피싱) 피해에 주의 바랍니다.

※유의사항 및 참고사항

①비자신청은 접수일 전일 17:00까지이고 이후는 소요기간 추가 됩니다.
②종교, 연예, 방송, 광고, 미디어인 등의 직업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
③상용비자는 한국에서 직업이 있어야 접수가능 합니다.
④중국내 협력업체에서 초청장발급이 어렵다면 문의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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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부칙
본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처리방법 시행은 이사회 인준일부터 시행한다.

재정일자: 2019년 12월 20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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